제목: 예신다이어트 환급 불이행 관련 피해 구제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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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신다이어트 ] 제목: 예신다이어트 환급 불이행 관련 피해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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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시현
  • 조회수 : 551회
  • 작성일 : 25-01-22 1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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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용]
2024년 8월~9월 사이, 예신다이어트와 일반인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성공 시 300만 원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00만 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필수 구매 조건으로 제시된 50만 원 상당의 솔트와 오일 2개를 **총 108만 원(카드 결제)**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경위]
계약 당시, 프로그램 성공 시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참여하였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성공했음을 업체에 알렸으나, 업체는 이후 연락 두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사실을 조사하던 중, 유사한 사례를 겪은 다른 피해자들의 경험을 확인했으며, 해당 업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사례가 다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의(요구)사항]

계약 내용에 따라 약속된 300만 원 환급을 요청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수 구매 조건으로 제시된 솔트와 오일 비용(108만 원)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피해 금액을 정당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타]
계약 완료 후 사진 촬영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 날짜는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본사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현재 연락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업체의 잠적으로 인해 큰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급 절차 및 조치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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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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