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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쿠쿠설계사 잘못으로 인한 피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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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희경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25-03-12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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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쿠쿠 정수기, 공기청정기 2대 총 3대를 렌탈할 때
쿠쿠 설계사가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사 할인 저렇게 된다고 사진을 보내주셔서
삼성카드로 하겠다고 하고 쿠쿠전용 삼성카드가 30만원 이상 사용 시 18000원 할인이라
할인율 제일 높은 쿠쿠삼성카드 신청해서 2년정도 사용했는 데 확인해보니 7000원밖에 할인이 안되더라구요.

쿠쿠 설계사에게 연락해서 말씀드리니 그건 카드 사 사정이다 라고 하시는데
삼성카드에 문의해보니 그때 당시 삼성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에 한해 18,000원 할인이였던 거더라구요.
근데 이런 내용을 설계사가 알려주지도 않고 계약부터 해서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 계약인데 그럼 저는 매달 11000원씩 손해를 보는데
쿠쿠 고객센터에 담당 판매처 연락 요청했는데 담당 판매처에서 연락와서는 본인네 설계사가 잘못한 게 맞다고 인정하셨고
10만원 현금으로 보상하고 카드 변경해서 17,000원 할인되는 카드로 재변경 하라고 하고
쿠쿠본사고객센터는 제 잘못이라 보상 못한다 하고 카드사 잘못이고 쿠쿠본사방침이 그렇다 하는 데 이게 맞나요?
또한 계약이 잘못되었으니 제가 해지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해지위약금으로 130만원 가량이 되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피해 금액이 5년이면 660,000원인데 어떻게 10만원으로 처리를 하시려는 지도 모르겠고
그거를 왜 판매처가 사비로 주셔야 하고 쿠쿠 본사에서는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 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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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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