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후 다음날 반품신청했는데 배송시작도 안했는데 반품비가 물건값전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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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짐몰샵 ] 주문후 다음날 반품신청했는데 배송시작도 안했는데 반품비가 물건값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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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해청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3-22 0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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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3.16일 호이스트유선스위치를 주문하였는데  다음날 물건이 호환이 안되는사실을알고 반품요청을 하였는데 아직 배송전이고  해서 당연이 환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반품비용이 택배비가 아니라 물건값전체였습니다 ㆍ아무리  소비자 단순변심 반품이지만 반품정보어 쓰여있다지만 이건 소비자에거  너무불리한  운영아닌가요, 해외배송  문제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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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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