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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렌탈만기 후 소유권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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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민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4-03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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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용중 해지날짜를 잘못 알려주고
해지하려하니 날짜가 잘못 고지되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
그리하여 해지날짜를 잘못 고지한게 잘못인까 해지해달라 하니 만기시 까지 2달 남은 생태에서 임의해지 해주었음
임의해지라 고장으로 인한 해지로 해지를 해주었는데 (멀쩡한 제품임) 알고 보니 2달지난 후에는 니 소유권이 나에게 와서 내것이 되는거였음 근데 그런 안내도 없이 임의해지 하고 물건 회수 해간 상태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니 인정을 하면서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 상황임 저는 지금 비데를 회수해가서 자비로 비데를 사서 사용중이므로 금전적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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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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