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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렌터카 ] 일방적인렌터카회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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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희원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5-21 22: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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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5일 일요일에 가족여행때문 렌터카회사에 5월13일저녁에 렌터카 문의를 하면서
계약금5만원을 입금하고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21일 저녁7시정도에 전화가 와서 렌터카 회사차량이 사고로인해 렌트를 해주지 못하게 되어서  다른 업체를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17만원에 렌터하기로 했던금액보다 높은 21만원이니 렌터카가2만원을 내줄테니까 빌려쓰는 우리두 2만원을 더내서 빌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잘못도 아니고 렌터가의 실수로 차를 구해주는거니 우리는 2만원을 왜내야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얘기도중 화를 내면서 5만원 돌려줄테니까 알아서 구해봐라 하는데 취소할려면 우리측에서 억지인거 같아서 그럼 차구하기 힘드니 2배얘기가 나오니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돌려주면 일방적인  이런일이 가능한건가요?
사과 한마디 없이 아마 반대의 입장이었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빌리때 통화내역과 취소하겠다고 한 통화녹음기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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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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