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상 이용요금 환불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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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메디케어(BO) ] 산소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상 이용요금 환불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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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행복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5-22 0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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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지난 4월21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및 일반병실에 25일동안 계시다가 5월 15일자로 퇴원해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서 계시는 주말동안 호흡이 가빠져  산소치료기 업체에 연락 4월19일(월) 산소발생기를 대여하였는데 업체는 선불을 해줄 것을 요구하여 12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4월20일(화) 어머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다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에 119로 실려가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산소발생기를 설치한 기사에게 문자로 당분간 산소발생기가 필요없을 것같으니 회수해  ㄱㅆ으면 좋겠다고 하니 "이미 지급한 12만원은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방침이다"라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설치한지 단 하루만에 피치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는데 단 하루 사용하고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규정이라 사료되어 억울함을 호소코자 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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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상품 대여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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