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에 핸드폰 새로 바꿔서 기존 핸드폰 반납하면 단말기 할부금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고 단말기 할부금이 2대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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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1월달에 핸드폰 새로 바꿔서 기존 핸드폰 반납하면 단말기 할부금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고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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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영란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5-07-24 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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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달에 LG유플러스 심곡본동 부천남부시장점에서 연락 받아서 핸드폰 무료로 교체 해준다고 연락받아서 애플16프로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 반납하면 단말기 할부금 면제해준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14프로 핸드폰은 바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현제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존단말기 애플14프로 할부금이 계속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매장에 찾아가서 말했는데 담당자는 다른 근무지로 전근 갔다고 합니다
담당자한테 연락하면 해준다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간 해준다고 해놓고 안해준건 그냥 안해주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저한테 사기 치는거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쓰던 14프로 단말기 할부금이 3개월만 지나면 할부금이 끝납니다
이 기간을 넘기고 기록이 없어지면 저는 어디가서 보상 받아야 할가요?
아무리 연락해도 해결이 안되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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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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