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이용 중 발생한 차량 파손 및 업체의 책임 회피에 대한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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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대리운전 ] 대리운전 이용 중 발생한 차량 파손 및 업체의 책임 회피에 대한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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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시은
  • 조회수 : 732회
  • 작성일 : 26-06-22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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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리운전 이용 후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대리운전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신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오후 11시 56분경 레이디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배정된 대리기사는 구명순(010-9447-2250)이며, 능포동에서 수월 미광하이츠빌까지 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대리기사는 아파트 주차를 완료한 후 운행을 종료하였고, 저는 대리운전 요금을 결제한 뒤 바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0일 오후 12시 46분경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 위해 차량을 확인하던 중, 차량 앞범퍼가 화단 경계석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심한 파손을 발견하였습니다. 차량은 대리운전 종료 후부터 파손을 발견할 때까지 운행하거나 이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고를 확인한 즉시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하여 사실을 알렸으나, 업체에서는 “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며 아무런 사고접수나 보험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리기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처음에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사고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같이 타고 왔는데 알지 않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저에게 되묻는 등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의 안내에 따라 아파트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으나, 늦은 밤 시간대에 비까지 내린 상황이라 CCTV 확인이 어려웠고, 차량 블랙박스 또한 정상 작동하지 않아 사고 장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한 이후 차량은 한 번도 이동한 사실이 없으며, 사고를 발견한 당일 아침에도 차량을 이용하면서 차량 전체를 확인하였던 만큼 대리운전 종료 당시 이미 파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고접수나 사실관계 확인, 보험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와 기사 개인 간의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업체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만큼, 업체는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접수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리운전 업체의 책임 회피와 미흡한 고객 응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주시고, 정식 사고접수 및 보험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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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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