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사이즈표기에 대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코코아이 ] 불명확한 사이즈표기에 대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편지현
  • 조회수 : 256회
  • 작성일 : 13-11-28 11:27:09

본문

얼마전 리보리사이트에서 아이옷(패딩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우리아이 지금 120사이즈를 입으면 딱맞고..
내년까지 입힐려고 130사이즈를 주문했는데..그냥 11호가 왔더라구요..
보나마나 우리아이에게 작지싶어 포장을 뜯고 펼쳐보니..
간당간당하니..올해만 입히면 내년에는 작아지는..딱맞는 사이즈가 왔더라구요..
주문옵션에 3,5,7,9,11,13,,,,이렇게 되어있었다면..
저는 그래도 13호를 주문했을거에요..ㅠㅠ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130사이즈를 주문했는데,,11호가 왔다니까..
원래 130을 주문하면 11호를 주문하는거라는데..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것도 아니고..
엉터리 주문옵션을 걸어놓고..환불..사이즈교환시 저더러 왕복택배비 5000원을 내라고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정확한 사이즈표기..예를 들어 130(11호)이렇게 표기했더라면..
이런 착오는 막을수 있지 않았을 까요??
사이즈표기를 잘못한건 그쪽인데..
5천원을 더 내고 사이즈교환을 해도 억울하고..
5천원을 날려서 환불을 받기도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