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 조회수 : 1,156회
  • 작성일 : 13-11-30 09:18:40

본문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진심 이정도인줄은 몰랐다.

전화는 백통이 넘게 했다. 절대 상당원 연결 안됨

내물건이 들어가있다는 서대문 지점은 아애 수화기를 내려놓고 통화중으로 뜸.

서대문지점 대박 혹시나 밤에 전화하니 계속 통화중으로 뜸.... 진짜 이런 개 호러택배

월요일 물건가져가 놓고 전화고 일체 두절 진자 망했다.

여기 망했나요? 진심 미친놈들이네요. 물건을 가져가지 말던지..

택배비는 다른데랑 똑같이 받아놓고는 배송은 3-4 배 느림. 진심 여기 이용하지 마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28 생활용품 전성수 2011-12-22
6526 통신 오수석 2011-12-22
6525 기타 김병철 2011-12-22
6524 통신 김건우 2011-12-22
6523 기타 이정은 2011-12-22
6522 생활가전 윤세미 2011-12-22
6521 기타 주유라 2011-12-22
6520 통신 정상수 2011-12-22
6517 digital 황인 2011-12-22
6516 생활가전 김상희 2011-12-22
6515 기타 금정구 2011-12-22
6514 기타 주해인 2011-12-22
6513 기타 메이 2011-12-22
6511 기타 이난순 2011-12-22
6510 생활가전 곽현숙 2011-12-22
6509 기타 김나경 2011-12-22
6507 생활가전

처리

**
김상희 2011-12-22
6504 통신 안순이 2011-12-22
6502 유통 진형균 2011-12-22
6497 기타 임소희 2011-12-22
6496 기타 김성희 2011-12-22
6494 자동차 주시준 2011-12-22
6491 자동차 주시준 2011-12-22
6487 기타 주명희 2011-12-22
6471 유통 박진봉 2011-12-22
6467 통신 안현희 2011-12-22
6466 기타 허진옥 2011-12-22
6464 기타 반현주 2011-12-22
6463 기타 한주희 2011-12-22
6462 통신 전상희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