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 부도에 따른 피해를 왜 소비자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드리 부도에 따른 피해를 왜 소비자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진아
  • 조회수 : 987회
  • 작성일 : 12-06-01 16:26:16

본문

강남의 나드리 샾에 2년 정도 다닌 회원입니다.
고액으로 관리실 회비를 내고 다녔는데 서비스를 다 받기도 전에 몇달전 나드리가 부도가 났고 Re:nK 가
인수를 했습니다..그리고 기존 남아있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몇일 전 갑자기 5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받을 서비스 횟수가 상당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내고 Re:nK 에  신규가입을 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규로 가입을 려면 돈이 듭니다. 아직 남아있는 서비스를 환산하면 오백이 넘는 금액인데 그 돈은 다 지불해놓고 관리받을 횟수가 꽤 남아있는데도 서비스도 못받고..신규가입이라니요..
Re:nK 가 인수했을때는 당연히 기존 고객들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보장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보장못한다고 하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 고객의 돈을 나드리에 낸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분이 나빠서 신규로 가입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아있는 오백여만원의 서비스가 아까워 백만원이 좀
넘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고 신규로 가입을 하긴했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서 기존 서비스가 끝나면 더이상 회원권을 끊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신규
가입을 하는 바람에 기존 15회에 신규로 20회 정도 더 받게 생겼네요...
그런데 기존 서비스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거나 신규 가입을 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신규 가입금액 및 남은 서비스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 한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미용관리를 받고있던 중 업체의 부도로 인해 남은 서비스를 받지못하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부도가 난 경우 일반적으로 상호가 바뀐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56 통신 박은경 2011-12-06
3755 자동차 강승희 2011-12-06
3754 생활가전 유철우 2011-12-06
3753 기타 백철 2011-12-06
3752 기타 신정섭 2011-12-06
3751 기타 이종민 2011-12-06
3750 기타 고희정 2011-12-06
3749 식음료 김종진 2011-12-06
3747 통신 박재형 2011-12-06
3745 기타 강려원 2011-12-06
3744 통신 정의석 2011-12-06
3734 digital 서민기 2011-12-06
3733 유통 강창현 2011-12-06
3729 기타 고정숙 2011-12-06
3725 자동차 박태룡 2011-12-06
3724 기타 박미야 2011-12-06
3720 생활가전 김권옥 2011-12-06
3719 식음료 박상우 2011-12-06
3717 통신 박대희 2011-12-06
3711 생활용품 김성훈 2011-12-06
3708 기타 전지훈 2011-12-06
3706 생활용품 현철우 2011-12-06
3704 기타 박서연 2011-12-06
3703 기타 이미정 2011-12-06
3701 통신 임은정 2011-12-06
3695 생활가전 이지원 2011-12-06
3694 식음료 김용옥 2011-12-06
3691 digital 오현석 2011-12-06
3690 기타 전혜경 2011-12-06
3689 기타 한경록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