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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1,753회
  • 작성일 : 12-06-13 2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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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미국 비자 신청 사이트 도메인이 esta.or.kr 로 되어있는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어도or.kr 이라는 도메인을 쓰는거 불법이 아닌가요?
대행이라는 말이무색하게 그쪽에서 해주는게 없이 돈만 터무니없이 많이 받고 있어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사기(?) 당하셨을 것 같은데 처벌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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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지적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시,도나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업체의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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