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플러스 보조금 사기 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U플러스 보조금 사기 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석재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12-10-02 14:55:39

본문

저는 1997년부터 U플러스통신사만 사용한 고객이라 휴대폰 교체시 마다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2012년 5월에 U플러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U플러스와 하나투어가 제휴를 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휴대폰을 교환해 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교체 조건>
1. 기존 사용중인 핸드폰의 할부금과 위약금 모두, 총 90만원 정도를 24개월동인 매월 일정액 지급
2. 기존 사용폰은 4개월간 정지후 해지
3. HDTV 4개월 사용 후 해지
4. 교체되면 기존에 사용했던대로 교체된 폰에 대한 추가 보조금지급
이렇게 기존 회원에게 특해를 준다고 하여 교체를 권하여 교체를 했습니다.

문제는 <교체조건1>입니다.
7월 26일에 34,859원이 입금되고 8월에는 입금이 안되어서 9월 3일에 U플러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보면 알겠지만, U+에서는 8월금을 9월 요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그러고 1개월이 지난 지금 34,859원에 대한 어떠한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U+에 알아보니 2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당사자는 U+개통관리CA부서의 신영재 실장(010-5699-6568)이였습니다. 전화당사자가 근무하는 곳은 폰교체를 위한 안내문의 주소와 동일했습니다. 내용인즉, 자신의 회사는 씨티티엔씨이며, U+개통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개통센터(1666-8552)가 회원 2000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자신들도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체처리확인서(피해사실확인서 대용)를 저에게 보내었습니다.
대체처리확인서는 저에게 10만원을 줄테니 민형사상 이의를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터 항당합니다.

휴대폰을 교체하고 개통하면서 제가 여러번 확인을 했을때는 U+본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믿어라 일이 생기면 본사에서 다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자기들도 피해보았다고 10만원만 주고 떨어져라는 식이라 뭐하고 해야 할지..

분명 교체 조건을 먼저 제시한 곳은 U+이고, 영업점 관리는 U+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관리를 소흘이 해서 영업점이 사기를 쳤으면 당연히 본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72 생활용품 정경희 2011-12-20
6071 생활가전 전석민 2011-12-20
6070 통신 황영란 2011-12-20
6066 기타 남옥점 2011-12-20
6063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62 생활용품 정준 2011-12-20
6059 기타 구제원 2011-12-20
6056 금융 이을섭 2011-12-20
6053 통신 백종희 2011-12-20
6051 기타 김지애 2011-12-20
6047 기타 김지희 2011-12-20
6046 기타 류문영 2011-12-20
6039 기타 권정현 2011-12-20
6036 digital 송영섭 2011-12-20
6032 건설 황년순 2011-12-20
6029 자동차 윤광영 2011-12-20
6028 digital 이용한 2011-12-20
6026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19 기타 장수연 2011-12-20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6006 유통 공정화 2011-12-20
6005 기타 신청운 2011-12-20
6004 통신 우종순 2011-12-20
6003 식음료 김정규 2011-12-20
6002 통신 신동희 2011-12-20
6000 식음료 서윤석 2011-12-20
5999 기타 김재영 2011-12-19
5997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19
5996 기타 엄동섭 2011-12-19
5995 기타 장대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