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플라이트 결재 오류 및 SK 텔레콤 시스템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드래곤 플라이트 결재 오류 및 SK 텔레콤 시스템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준찬
  • 조회수 : 2,163회
  • 작성일 : 12-11-19 10:25:06

본문

내용은 아시리라 봅니다..
  실제 구매가 안되었는데 결재가 되는 오류는
  넥스트 플로어나 sk 테레콤 둘 다 시스템 만들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귀찮아서 신고 안하면 돈 버는 거고, 받으려면 신단 내어 조사해서 개인이하고..
  시스템으로 충 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 안하고 어부지리로 돈 벌고 잇는 것이지요..   

  이전 상담을 보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 만 이야기 하시더군요...
  진싸 소비자 고발 센타라면 문제가 있다고 고시라고 바뀌야 하지 않는지요..
  쇼핑센타에서 결재만 하고 물건이 구매 안되었다면 난리를 칠텐데.. 게임 아이템은 예외라는 건지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개인이 일일히 업체와 콘택하기도 힘들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걸 도와
  주는게 소비자 고발 센타 아닌가요.. ?  별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대로 포기하거나 업체와 sk에 제가 직업
  강한 다른 방법 contact 해야 겠지요...   

  정말 문제있는 넥스트 플로어 와 sk 의 행태( 어설픈지 의도적인지 모를 시스템 구축)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바일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4383 유통 유해영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