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투세븐 피지오겔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로투세븐 ] 제로투세븐 피지오겔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화숙
  • 조회수 : 905회
  • 작성일 : 13-02-14 15:55:23

본문

제로 투 세븐 사이트 피지오겔 사용후 고발합니다.
큰사이트이고 해서  사용했다가 큰일날뻔했습니다
피지오겔은  대부분 아토피 있는아이들이사용합니다
병원에서  쭉구입하다가  제로투세븐이니  저렴한가격에도 불구하고 믿고구매했습니다
미쳤죠
사이틀 믿다니 
명절전날~가족들모인후 아이 깨끗이씻기고 온몸에피지오겔
료션을바르는순간~
아이가 온몸을 발로차면서  울기시작하더니
바들바들 떨기시작했습니다
온가족들이  전부놀랬고~~~~
급히물을받아 다시 씻긴후
아이를진정시켰는데도 온몸에생긴발진은 사라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지오겔이사기제품이란걸알게 되었고
급히사진을찍어놨네요
소비자고발하기전
제로투세븐에 말하고 그냥반품하고 넘어가려했는데
뒤늦은일처리에  실망하였으며
손해배상까지청구해야되겠네요

반품하고 환불요청했을때  빠른처리생각은안하고  개사기재품팔아놓고선
자기네는 회사규정성 일처릴 이따위로하다니
담당자  쫒아가서  귀싸대기라도 때리고싶은것 참고있습니다

오래된불량제품을
정품이라포장해서 판매한 제로투세븐을고발합니다

병원에서  산  피지오겔과 케이스 마저 다릅니다
다른아이들도피해없게
처리부탁합니다

아토피보습은수시인데
약국에서 재구매해서  사용 하기까지 일주일가량 나역시 손해봤다생각하고
더분한건  아이가  온몸에발진생겨  운것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아이상대로 장난친인간들
꼭정신차리게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해당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으로 고생중이라니 속상하고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치료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의 진단결과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해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66 통신 장가영 2011-12-13
4965 기타 정민구 2011-12-13
4964 기타 윤유숙 2011-12-13
4963 생활용품 이지영 2011-12-13
4962 자동차 김훈승 2011-12-13
4961 기타 김상섭 2011-12-13
4960 기타 이선주 2011-12-13
4959 통신 김경덕 2011-12-13
4952 통신 윤영한 2011-12-13
4951 기타 오효진 2011-12-13
4950 기타 이은숙 2011-12-13
4949 기타 김영운 2011-12-13
4948 기타 김태인 2011-12-13
4947 생활가전 허지현 2011-12-13
4946 통신 이성환 2011-12-13
4945 통신 방현자 2011-12-13
4944 digital 강가에 2011-12-13
4943 통신 남태수 2011-12-13
4942 통신 최철 2011-12-13
4941 기타 장정혁 2011-12-13
4937 기타 권혜인 2011-12-13
4936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3
4935 통신 김은정 2011-12-13
4934 기타 이미진 2011-12-13
4932 통신

처리

**
양현진 2011-12-13
4931 통신 임영진 2011-12-13
4930 통신 강윤주 2011-12-13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