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방송. 영화서비스기간후 요금강제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항만 ] 티브로드 방송. 영화서비스기간후 요금강제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호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3-03-19 16:01:25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12년6월경. 티브로드에서 공짜영화서비스를 이용해보라는 전화가 와서  그때당시 서비스기간도 필요없으니 서비스도 넣지말라고 했는데 이후 전화로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았으니 9개월간의 요금을 지불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달요금은 자동으로 지불된 상태이고 물론 그영화는 서비스를포함하여 전혀 시청하지않았죠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요! 티브로드자체를 해지하려니깐 100만원가량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통에 해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너무억울해서 이렇듯 글으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에서의 영화서비스 후 요금을 강제징수하여 정말 당혹스럽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계약 당시 계약서 내지는 녹취기록의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45 유통 박순엽 2012-01-02
8142 digital 이종훈 2012-01-02
8139 생활가전 이혜경 2012-01-02
8138 금융 박정환 2012-01-02
8137 기타 권택민 2012-01-02
8136 기타 선영곤 2012-01-02
8135 생활용품 임성희 2012-01-02
8134 통신 김동준 2012-01-02
8133 기타 윤혜정 2012-01-02
8132 기타 강나겸 2012-01-02
8131 통신 김용식 2012-01-02
8130 금융 김정희 2012-01-02
8129 통신 강은녀 2012-01-02
8127 기타 인지영 2012-01-02
8126 생활가전 권연희 2012-01-02
8125 생활용품 장옥 2012-01-02
8124 생활용품 김동희 2012-01-02
8122 digital 임무성 2012-01-02
8121 생활용품 장옥 2012-01-02
8120 기타 김지미 2012-01-02
8119 기타 김낙현 2012-01-02
8118 생활용품 김귀상 2012-01-02
8117 기타 윤대동 2012-01-02
8110 기타 윤정희 2012-01-02
8109 기타 이경숙 2012-01-02
8108 기타 이경숙 2012-01-02
8107 유통 서의덕 2012-01-02
8106 통신 최가람 2012-01-02
8105 생활용품 정선우 2012-01-02
8104 자동차 정현도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