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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삼강 ] 빵빠레 초코 아이스크림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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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진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13-04-03 1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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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애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두명은 잘먹었는데  똑같은 빵빠레 초코아이스크림
7살된 큰애가 아이스크림을 다먹고 어금니이빨에 뭐가 끼었다고 하길래
이빨을 보니 시커먼게 잔뜩 묻어있더군요
저는 초코인가 싶어서 칫솔에 물은 묻히고 닥았습니다.
근데 쉽게 안지워지더군요 나중에 생각하니 빵빠레 초코아이스림에서 저렇게
시커먼게 나올리가 없는데 사진에도 보다시피 아이스크림이 연한 초코색이지
검은색이 있을리가 없는데 칫솔로 닦고 물티슈로 닦아서 겨우겨우 지웠는데
그물질이 기름성분이있는듯 끈적끈적 꼭 자전거 체인기름같은 그런종류인거같았어요
칫솔을 물로씻어보니 안지워지길래 주방세제로 빡빡씻어봐도 안지워지고 사진에 보다시피
시커먼게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산 마트가서 문의를 드리니 친절하신 마트직원분께서
알아보고  지역 업체에 문의를 해보신다더군요
그리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업체는 본사가 아니라 그런건지 배송만하는 없체인지 몰라도
애기가 먹었다고 얘길했는데도 업체에서는 본사에 물어보라했다고 하시네요 직접.... 어처구니가 없죠
저는 사진도 안올리고 고발센터에 글도 안올리려고 했습니다. 애기가 무얼먹었는지 이 찝찝함때문에
걱정때문에 문의를 드린건데 뭐 그쪽 업무가 어떤건지 잘몰라서 뭐라 얘기를 더할수없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정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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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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