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기본료 및 전화기 대금 임의 결정 부과 부당 시정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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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프러스 ] 전화 기본료 및 전화기 대금 임의 결정 부과 부당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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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종호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3-07-01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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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 하세요.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 합니다.

2.본인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엘지 유 플러스  집 전화기를  조금 편리한  엘지유 플러스 070 스마트 전화기로지난 지난 5월 중순 교체 설치 하기전에  당시 엘지 상담자와 분명히 기본료는 가장 저렴한 실버요금4-5천원 
으로 하고 전화기 활부금은  매월 4.000원정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화기를 설치 하였읍니다.

3.그런데 5월 청구서 보내지도 아니 한체  자동이체하고 있는 현대카드로 청구만 되여 있어  요금내역을 자세히
알수 없었는데 6월 말경 6월 청구서기 도착되어 내용을 살펴본바 월기본료를12.000원 으로 전화기 월 활부료는
3.880 +1.110원으로 청구 되여 있어

4.엘지 고객상담자(임준영)에게 이같은 사릴 전하고 당초 약정 내용같이 시정을 요구 한바

5.엘지 측 답변은 기발부된 5.6월분은 약정 내용과 같이 기본료금은 6.000원으로 수정발금하여 발송 하여 줄수
잇으나 앞으로 기본요금은 1 년동안 변경 할수 없다고 합니다.

6.당초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 위약금을 약500.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엘지측에서
약정을  지키아니고 도리여 본인이 약정을 위반 하였다고 위약금 내라고니  정말 억울 합니다,  기가막혀요.

7.일반적인 상식으로 본건데 너무  어긋나고. 횡포를  부리고  있어 이렇게 억울함을 하소연 하오니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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