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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화재로인한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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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3-14 1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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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화재로인해모든물건이 손실된상태입니다
코웨이정수기를렌탈사용하고있는데 모두전소되어 흔적조차없는상황에 계약기간이 남았다고위약금을내야한다고 합니다.중고물건이라도 대체해서 렌탈료를 납부하면서 쓸수있게라도 조치를 취해주면될일을 회사방침이라면서 위약금만 내라고 하는것은  이름있는 회사가 대처할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보다 더작은 회사도 무상으로 다처리해주던데 코웨이라는 이름있는 회사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화재발생시 보상이 없으니 코웨이 제품 쓰지말라고 광고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가 화재로인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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