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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텀100-10st ] 센텀옷가게 100-10s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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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희은
  • 조회수 : 500회
  • 작성일 : 13-07-16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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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7월12일 저녁무렵 센텀 트럼프타워에 입점해있는 100-10st란 옷가게에서 옷들을 19만원구매했습니다. 그 중 티셔츠하나가 목둘레가 많이 파여 집에돌아온후 바로 교환하러 갔습니다.교환하면서 원피스도 하나더 구입하고 다음날인 13일 2박3일 가족휴가를 다녀온후 화요일인  오늘16일에 원피스가 너무짧아 환불을 하러갔습니다. 근데 구입한지 3일이 지났다며 교환은 불가하고  자기가게는 환불같은건 아예  안된다는 겁니다. 가게 벽보판에 적혀져있다면서요. 누가 옷사러가서 그런 벽보판을 봅니까.. 백화점이나 일반 몰들도 일주일 이내면 교한 환불 다 가능하자나요,, 적어도 그런 자기가게내 규정이있으면  계산할때 3일후 교환 안되고 환불같은건 없다 점원이 손님에게 알려줘야는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입을수있는 옷이라도 바꿔가겠다니까 흰옷은 무조건 안된다며 환불규정같은건 원래 없다며 절보고 영업방해를 한다면서 경찰운운까지 하는겁니다. 물론 텍은제거도 하지않았고 육안으로도 아무 티가 없는대도 그저 막무가내로 안된다하면서요..같은 동네가게라 몇번 옷도 사입고했는데 자기들 규정운운하면서 환불이없다는게 말이됩니까..가게 임의대로의 정말 이해할수없는 규정이네요. 더구나 저보고 영업방해라네요. 정말 기분나쁘고 옷보면 속상합니다. 적어도 계산할때 그정도 규정이면 당연히 손님에게 알려주어야한단 기본적 상업마인드도 없어보입니다. 아마도 저같이 피해입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피해볼수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나마 주의하시라 글 올립니다. 아울러 구제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일전 구입한 의류의 교환이 불가하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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