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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라이프 상조 , 주식회사 묘미 ] 상조피해 및 가전렌탈 피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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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세훈
  • 조회수 : 561회
  • 작성일 : 25-03-24 0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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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kb라이프 상조회사 해피콜 상담을 통해 71개월 납부 후 전액 원금보장하며 단기 적금식으로 납입하면 71개월동안 상조 관련 크루즈 , 웨딩 및 상조 상품이용이 가능하고 선이자 개념으로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상담을 받고 상조서비스를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조서비스는 폐업을 했고 ,  그 후 원금보장은 해줄 수 없으며 기존에 납입한 38개월 및 남은 31개월의 금액은 지속해서 납부해야하며 가전 사은품은 별개의 가입임으로 상조보상 관련 상담은 폐업한 상조회사에게 연락하라고 하며 주식회사 묘미에서는 본인들과는 무관하다고 발뻄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상조서비스 가입을 한것이지 렌탈서비스 가입을 한것이 아니고 사은품으로 준다고 했기에 가입을 했던 것인데 가입당시 녹취록을 묘미에서 보내줬음에도 본인들이 한 상담전화가 아니라고 까지 발뻄을 합니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많아 해당 피해자 카페에 가입을 하여 불완전 판매로 계약해지를 받은 사람과 상담을 하여 같은 조건의 가입이며 같은 피해사례임을 확인 후 재 상담을 하였지만 녹취록에 나와있는 100% 환급 및 상조 관련 서비스 내용은 본인들이 한 상담이 아니라는 한마디로 증거가 아니라고 발뻄을 합니다. 처음 가입당시 보장해주기로 한 100% 원금 보장 및 사은품 제공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선 약 190만원 정도의 가전제품을 400만원 넘는 금액으로 렌탈해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가입한거라고 말을 바꾸고 있고 이미 폐업한 상조회사에 따지라고 말을 반복합니다. 폐업한 kb 라이프와 주식회사 묘미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본인은 kb라이프와 계약한것이지 본인들과 계약한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당시 녹취록이 묘미측에 남아있던것이 말이 맞지않다고 보이며 같은 사례의 피해자경우 계약해지를 해주었지만 고발자 본인에겐 가입당시 주지도 않은 서류를 이야기하며 해지를 해줄 수 없다고 반복하기에 해결이 안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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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상조보험 가입 시 서비스 이용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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