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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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양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5-21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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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무료이라하여 갔지만 실제로는 14개월동안 강아지에게 들어갈수 있는 접종 수술등 비용이 들어가는 40-60프로 할인 받는 140만원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책임비까지 총 145만원을 들여 강아지를 입양해 왔습니다.
당시 탈장에 대한 내용은 고지 받았으나 비용에 대한것은 상담원이 중성화수술하면서 보통 같이 해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더니 탈장정도가 심하고 탈장 부위도 두군데라는 이야기를 받았고 수술하게 되면 비용이 30-60정도 나올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소명 요구를 하였더니 상담원은 탈장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였고 환불이던 수술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계속전화 할경우에는 영업방해로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화 두번 했는데 저런 소리까지 들을것인가요?
중성화수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저희는 중성화수술비용 내면 같이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 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탈장 안내만 하면 다인가요? 그 탈장으로 인해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키울때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게 보통 아닐까요? 그런데 탈장 이야기를 중성화 수술할때 같이 해줍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소비자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안나요? 탈장수술 비용이 나온다라고 고지한적 없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고발하라고 하네요 대응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무료 분양이라는 말로 소비자 눈을 멀게하는 저런 문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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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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