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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엑스 ] 바디엑스 천국의계단 주문시켰습니다 집을 망카트렸는대 보상이안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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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찬종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5-21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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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디엑스) 라는 업체에서 천국의계단 을 주문시켰습니다 배란다로이동중에 배달기사2분이서 집을망가트렸습니다
배달기사2분이서 우리집을망가트린거에대한 보상을 해주겟다 통화내역을 다 가지고있습니다
견적을 내고 배달기사분한태 드렸습니다 견적이 400만원 나왓는대 지금 돈이없으니 다음주에 들어온다 다음주까지만 기달려달라...
또 다음주까지기달려달라 하시다가 이제는 본사(관리)분이 전화를 하셔서 저랑 합의를 보자고 하시네요

알겠다고하고 천국의 계단도 세제품인대 기스를 양쪽으로 기스를 .. 수리를해준다고하고 천국의 계단은 수리를 해줫습니다

그분이 수리하실때 AS 기사분이랑 관리 하시는분이 오셔서 저희집을 둘러봣습니다

그분 말씀은 이거는 자기내들이 위치상 안고장냈다..이거아니다 저거아니다....이렇케 말씀을하시고

견적을 400만원에서 80만원깍아서 320만원으로 견적을 다시 보내줬습니다

인테리어가 된집이라 이사올떄 윗돈을 더주고 들어온집인대 장판도 장판 부위만짤려서 해주신다고하고 필름지도 망가트린부위만 필름작업을 해주신다고하고..

타일꺠진곳도 타일보수만해주신다고 하시고 이것저것 바디엑스쪽에서는 원상복구해달라고 처음에 말하다가 이제는 찍힘부위만 수리해주신다고하네요~

그럴경우 불명히 거실도 장판색깔 부분적으로 틀려져서 보기 싫을테고 타일꺠진곳도 보수하면 나중에 꺠질꺼고 필름작업도 문짝이면 다해줘야돼는대 부분만짤라서 해주신다고....보기싫게 해주신다고 ..하네요~ ...........스트레스를 와이프랑 많이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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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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