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오토프리미엄 가입 안내와 결재내역 안내의 부실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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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 우리오토프리미엄 가입 안내와 결재내역 안내의 부실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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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수빈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25-07-24 1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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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에 차도 없는 저에게 무료해택이 있다면서 우리카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무료 쿠폰을 준다는 안내만 중요하게 말을 하지 다른 안내에 대해서는 거의 속사포처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다고 했음에도 계속 권유를 해서 무료라는 말을 믿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까지도 저는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속 결재를 했습니다.
또한 쿠폰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카드 이름으로 쿠폰을 주는 것도 아니고 NICE 디지털 서비스 라는 이름으로 링크를 보내서 쿠폰을 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문자로 온 링크에 들어가 보나요. 더더군다나 제가 가입했다는 지각 조차 없는 서비스 문자에 있는 링크는 스팸문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결재문자 하나 없이 계속해서 결재가 되었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또한 이러한 서비스 가입을 전화로 동의를 받는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화로 하는 것에는 휘발성이 있어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빠른 통화로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힌 후에 가입 동의를 시키는 것이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철회기간에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또한 통화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무료쿠폰이라는 말로 현혹해서 얻은 동의가 정말 정당한 의사표시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휘발성이 강한 전화로 안내 후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내온 쿠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돈을 환불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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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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