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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마을 ] 홍천마을 절임배추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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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차현
  • 조회수 : 2,157회
  • 작성일 : 25-12-02 15: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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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는 절임배추 20kg 한박스
6~8포기라고 광고하고 물량 파는걸 11월초 선주문으로
40박스 주문하고 받으니
대부분이 10포기 박스입니다
시중에서 팔지도 가격도 받지 못할 물건으로 절임해서 파시는데 받은 답변이 농장물이 잘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도 버젓이 6~8포기로 주문받고잇네요
그럼 사전에 공지를 하던지 선주문으로 입금을 다 받았으면 그럼 물건을 버리고 온전한걸로 맞춰야지요
돈은 돈대로 다받고 지금도 버젓이 장사하네요
물론 키로수를 맞추려고 작은 배추가 반포기가 들어갈수 있게지요 하지만 이건 무게 맞추는용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물건으로 파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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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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