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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LG U+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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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설희
  • 조회수 : 1,248회
  • 작성일 : 12-06-05 09:27:22

본문

제 폰은 기계 이상 뿐만 아니라 통화품질도 끊겼다 들림현상 울림등 여러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4G가 안뜨고 3G로만 잡혀 15분을 있었습니다 그 15분동안 인터넷은 젼혀 되지 않았습니다 ㅡㅡ

LTE기능 때문에 산 폰인데 더이상 이폰을 쓸 이유조차 없고

개통 철회를 하기 위해 변심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를 대려고

서비스센터에 폰을가져갔고 보시자마자 폰이상이라고 확인증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폰을 산곳은 LGU+가산디지털단지 지점이구요 폰을 파셨던 분은

지금 서울대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서울대점으로 가라고하더군요?

전화 했더니 당연히 안됀다고 자기는 기기이상은 교환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통화품질도 좋지 않습니다. ㅡㅡ 접수하기 위해서

114 고객센터에 2일 연속으로 전화통화 연결을 시도해서 힘들게  오늘 아침에 연결이 되었고

그쪽에서도 다되는 곳에서 니폰만 통화품질이 이상하니 그건 니폰잘못이다

폰잘못으로 인한 통화품질 이상은 교환밖에 안된다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도 14일안에 취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상이 분명히 있고 LG 폰 자체에도 LG U+에도 너무 실망을 하여 다시는 쓰고싶지 않고

지금 현재는 너무 화가나 폰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참고로 5월 24일에 구매를 했고 5월 25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의 봉인가요?

법이고 뭐고 없이 이래야한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것인가요?

제발저에게 답을 주세요 정말 화가나서 죽을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ㅠㅠㅠㅠㅠ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개통한 휴대폰의 통화품질이 좋지않아 해지를 요청하니 철회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일 경우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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