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부산동래점)에서 토끼를 구매하엿습니다..고발하겟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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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마트 ] 메가마트(부산동래점)에서 토끼를 구매하엿습니다..고발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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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준
  • 조회수 : 909회
  • 작성일 : 13-01-08 13: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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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2마리를 구매하엿습니다..

집에 온지 2주 밖에 안됫습니다..마트에 가서 애완용 토끼를 삿는데

보통 법적으로 예방접종맞은 날이랑 애완경종류랑은 표기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집에 토끼를 5~8마리정도 기르고 잇는데 홈플러스/롯데마트는 토끼들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메가마트에서 구매한 2마리토끼는 집으로 온지 2주정도 밖에 안되엇는데 애들이 하늘나라로
갓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확인한결과 의사선생이 메가마트 동물들은 사지말라고 합니다.

지금심정으로는 완전때려 잡고싶은 심정입니다 이건 소비자입장에서 법적으로 가고싶은거지만

소비자고발센터라고 잇어서 여기에 신고합니다.. 빠른 처리부탁드립니다...

아니 예방접종도 안맞추고 허술하게 고객에게 판매하는 곳이 어디잇습니까..

이글을 확인하시는분 입장에서 마트에서 토끼를 구매햇는데 구매한지 한달도 아니고2주밖에 안되어

죽엇다고 생각보십시요 어떡겟습니다!!!! 정말 할말없습니다 토끼들이 불쌍합니다..

토끼들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사람들도 겨울이 되면 예방접종은 필수라고 맞으라고 합니다.

태어난지 얼마안된 토끼가 예방접종은 맞은줄 아랏는데 맞지도 않은체 죽엇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부탁드립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지금현재 마트에서 애완견을 구매하시는분들중에도

저희와 같은 사뢰의 사람들이 잇을수 잇습니다.. 처리해주십시요

토끼이름: 유키/잔디

구매일자: 12/26  17:43

사망일: 잔디(1/6) 유키(1/8)

메가마트(부산동래점)/수족관 용품:담당자-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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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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