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취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물소리계곡소리펜션 ] 펜션 예약 취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수정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3-05-29 18:14:34

본문

안녕하세요
7/27~7/29일까지 숙박을 하기 위해 5/13일 예약신청 및 선불 결제를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개인 사정이 발생하여 5/29일 취소 신청을 하니 펜션 측에선 10% 공제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체크인 2월달전 취소인 만큼 전액 환불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물소리.k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 예약 취소와 관련하여 성수기 경우 소비자의 귀책에 의한 취소 시 사용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계약금 전액환급 가능하며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10%공제, 5일 전 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30%공제, 3일 전 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50%공제, 1일 전 이나 당일 사용시간 전까지 취소 시에는 총요금의 80%공제 후 환급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03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17
5702 통신 김소형 2011-12-17
5701 기타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박수진 2011-12-17
5688 기타 정유진 2011-12-17
5670 생활가전 최세훈 2011-12-16
5662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1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0 기타 이성미 2011-12-16
5659 기타 김남권 2011-12-16
5658 생활가전 김남권 2011-12-16
5657 생활가전 배수현 2011-12-16
5654 식음료 강복수 2011-12-16
5650 통신 김소형 2011-12-16
5646 식음료 노덕희 2011-12-16
5643 생활가전 차성환 2011-12-16
5642 생활가전 박경욱 2011-12-16
5639 통신 윤동호 2011-12-16
5638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6
5637 식음료 유승진 2011-12-16
5636 기타 염미자 2011-12-16
5635 통신 이경만 2011-12-16
5634 해결&감사글 송진희 2011-12-16
5633 기타 이주용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