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1회 이용권 사용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노은24시찜질방 ] 사우나1회 이용권 사용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514회
  • 작성일 : 25-01-18 18:26:32

본문

본인은 코로나19 발생 전 노은 24시 사우나 찜질방에서 사우나1회 이용권을 30매 정도 할인하여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찜질방 출입을 못하여 다량의  사우나 이용권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24년 12월 이용권을 이용하러 찜질방을 방문했는데 주인이 바꼈다며 사용할 수 없다 하여 사정얘기를 하여
남은 이용권은 5천을 추가하여 이용하기로 합의 하고  사우나를 했습니다
하지만 25년 1월 18일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 5천원을 추가하여  "사우나 1회 이용권"을  제출하자
5천 추가하여 이용하라고 말한 적 없다며 이용거절을 당했고 사장님은 전에 이용권을 분실한적 있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용권이 본인 것인지 분실하여 가져 간 것인지 모른다.
본인것이라해도  심정은 가지만 물적 증거가 없기에 이용할 수 없다하며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라는 사장님의 말만 들었습니다
이에 재산상의 손실을 볼수 있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0 생활용품 신재영 2011-11-16
958 건설 이만재 2011-11-16
957 기타 최정대 2011-11-16
954 기타 김경미 2011-11-16
952 기타 김선명 2011-11-16
949 통신 이성순 2011-11-16
944 통신 조현숙 2011-11-16
938 생활용품 정다진 2011-11-16
937 생활용품 고태호 2011-11-16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