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이체 관련 내용 미고지로 피해 금액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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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헬로비전 ] 통신비 이체 관련 내용 미고지로 피해 금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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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련
  • 조회수 : 706회
  • 작성일 : 25-02-07 08: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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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31일자로 LG헬로비전 KT망 약정이 만료가되어,
2025년 2월 5일자로 SKT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된 고객입니다.
LG헬로비전에서 2025년1월1일 ~ 2025년 2월4일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고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하는지 별도 안내와 고지없이 SKT쪽으로 저의 통신 요금을 넘겼고 SKT는 아무 확인도 하지 않고 저의 통신 요금을 바로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LG헬로비전 KT망 사용료에 대하여 저는 제휴카드로 통신비의 대해 40% 할인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SKT에서 즉납을하여 해당 통신비에 대해 40% 감면을 받지 못한 채 통신비가 납입된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LG헬로비전은 해당 고객이 통신비에 어떻게 할인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납부하는게 고객에게 더 유리한 방법인지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고 상담원 조차 어떤 조치도 불가하다 라는 말만 지속하고 SKT쪽에서도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해는 왜 온전히 소비자가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금액이 물론 소액이어 그냥 낼 수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면 그 금액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양사에서 확인만 하면 되었던 부분인데 대기업이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액의 피해는 소비자가 받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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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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