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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진 ] 제품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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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여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2-25 1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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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진에서 중고로 구입(중고 판매자도 6개월미만사용)하고 한달미만 사용  하고 오랜기간 사용하지않았음. 대략 2년정도
오랜만에 아이가 전원버튼 키자마자 굉음과 빠른속도로 패달이 움직여  아이가 공중에떴고 떨어지면서  양무릎과 턱에 타박상을 입고 하루는 걷기에 불편할정도였음.
구매이력 사항 확인 할수 없더며  유상 as. 구매이력만 확인하는 상담원 태도.
업체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입은 피해에는 관심없고  기기결함등에대한 확인도 없는 부분
이러한 사례가 있을수있고  큰사고로 이어지수 있는 전자제품이 지속적으로필리는 것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아이손가락이끼거나 과속등으로 화재문제로 이어질수있습니다. 업체에서 이러한  안전문제에 방관하는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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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사용중 자녀분이 상해를 입게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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