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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교육 ] 장원교육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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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고은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3-18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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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에서 한자 공부를 8년째 시켰던 학부모 입니다.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더이상 학습을 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가피하여 3월까지만 유지하고 4월부터는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규정상 3월7일이 지나서 해지를 하려면 4월까지 돈을 내고 그만 둬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회사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도 않은 수업료를 받는게 도둑이 아니고 뭔가요?
비합리적이고 소비자에게 떠넘기기식의 운영하는 회사의 불합리적인 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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