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인한 당근마켓계정 일방적정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당근마켓 ] 해킹으로 인한 당근마켓계정 일방적정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성하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4-14 17:12:24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25년4월1일 네이버계정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후 당근마켓플랫폼에 접속이안되고 제계정이
갑자기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한 나머지
당근마켓측에 여려차례 연락하여 상황설명을하고
제계정을 복원요청하고 소명자료도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측은 혹시모를 회사의 피해예방을
위해 계정정지한다며 해킹을 당한것은 인정되지만 계정을 정지시킬수밖에 없다는 일방적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당근마켓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비즈니스프로필 광고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해 제계정이 그냥 사라진다면 그동안
제가 당근마켓에서 비즈니스광고를 하며 노력한 시간
비용등등은 그냥 다 사라지게 된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입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본것인데 당근마켓측은 자신들의 피해를 미리 예방코자 일방적 계정정지를 시킨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소비자고발원에 민원을
제기 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제 당근마켓계정을 다시 복원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72 기타 박경수 2011-12-25
6965 기타 송경호 2011-12-25
6964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3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2 생활용품 이수현 2011-12-25
6951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5
6945 기타 이성재 2011-12-25
6944 식음료 임성춘 2011-12-25
6942 통신 유정은 2011-12-25
6941 기타 기현정 2011-12-25
6940 자동차 최종환 2011-12-25
6939 통신 백지선 2011-12-25
6938 생활가전 유휘라 2011-12-25
6937 기타 강영희 2011-12-25
6936 유통 최은아 2011-12-25
6930 통신 김호용 2011-12-24
6927 식음료 이주아 2011-12-24
6925 생활가전 이동욱 2011-12-24
6920 유통 박수하 2011-12-24
6919 생활용품 김태훈 2011-12-24
6918 digital 진영효 2011-12-24
6917 식음료 김지혜 2011-12-24
6908 생활용품 차언정 2011-12-24
6904 기타 서명득 2011-12-24
6903 기타 전미영 2011-12-24
6902 digital 김효선 2011-12-24
6901 기타 옥상주 2011-12-24
6900 통신 임태련 2011-12-24
6899 유통 최윤호 2011-12-24
6898 기타 신준식 2011-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