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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넷스쿨 ] 인터넷 학습 판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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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인옥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08-22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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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1년을 계약하였습니다 기타특약에 6개월은 의무사용기간이 있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달전 본사와 통화해서 상담을 하니 제가 처음 가입한 전북 남전주지점에서 해지 처리가 되면 저희 본사에서도 좋은방향으로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 왜 남전주지점에선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지 저희아이는 인터넷강의를 한달에 두세번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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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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