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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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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행선
  • 조회수 : 889회
  • 작성일 : 25-11-19 21: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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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스타벅스에서 47000원에 텀블러를 구매 와이프에게 선물했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면 교환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와이프 직장이 있는 부산에서 교환하려고 했더니  처음 가격보다 낮은 상품으로는 교환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처음 구입한 매장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다 해서 다시 창원으로 와서 환불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텀블러 구매할 때 서비스로 준 커피 쿠폰을 어플에 등록했다고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아직 쿠폰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구매할 때 받은 서비스쿠폰도 가져 갔는데 안 된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에서 이 정도 호환이 안된다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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