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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띵벗쿨 ] 읽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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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주
  • 조회수 : 608회
  • 작성일 : 13-08-26 1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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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 19일자로 헌터 레인부츠를 nothing but cool이라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해외배송이라 좀 걸리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면서 제가 주문한 신발창 게시판에 계속 문의해가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에 답글은 빨리 달아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미국에서 오고 있다고해서 그쪽이 지금 배송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인해 줄수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확인하겠다고 연락드리겠다고 하면서 연락주지도 않고 어디쯤인지 확인도 안되고 그러다 두달이 지났어요 참다참다 아니다싶어 반품할 생각으로 사이트를 들어가 제가 항상 문의했던 주문한 신발을 찾아보니 없어졌더라구요-_- 황당.. 그래서 개인 1:1 문의하기로 글을 써서 남겼는데 글 쓴지 보름이 다 됐는데도 글 읽지도 않고 답도 없네요
어쩐지 주문할때 카드가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무통장입금 했거든여 어쩔수없이
계좌번호랑 보냈던 이름 알구요 저한테 주문내역 문자 보냈던것도 있구요 제발 환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배송사이트에서 부츠구입후 배송도 되지않고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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