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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제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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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모영란
  • 조회수 : 989회
  • 작성일 : 26-01-05 1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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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인 샴푸를 할인가로 쓰던제품이 떠서
구매하였음
12월 19일 배송한다하여기다렸으나  26일배송된다고
지연 안내 받았음
그후 상품 배송이 안된다고  취소처리함
현제 그상품 정상가로  판매중
고객 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함
맘대로 환불 처리하고  상품연락처하고  연락안된다고만하고 정말 맘이 상합니다
쿠팡을 밑고 주문한거지 판매자하고 상품을 구매한것이 아닌데 
긴시간  기다렸는데  일방적으로  상품 취소 하는행위가정말 불쾨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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