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는 정말 렌트만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렌터가 ] 롯데렌터카는 정말 렌트만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1,251회
  • 작성일 : 26-06-17 17:28:57

본문

1. 신청 취지

  롯데 렌터카 장기 리스 이용 중 차량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안전 위협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사전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대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합의안 조차 거부된 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2. 사건 경위

   ① 2026년 3월 29일

   렌터카 이용 중 차량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사업자 측에 문의하였으나, “이상 없음”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별도의 점검이나 조치 없이 운행을 지속하게 됨.

 ** 정비내역서 첨부


② 이후 재발 및 중대한 이상 발생

5월25일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서 강한 암모니아 냄새, 연기 발생, 고무 타는 냄새 등 심각한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위험 상황에 이르러 운행을 중단함.

해당 증상은 배터리 또는 배터리발전기 이상으로 추정되며, 화재 및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됨.

  ** 동영상 및 정비내역서 첨부


③ 대차 제공 거부 상황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겨우 나와 

사고 발생 이후 대체 차량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운영시간(09시~18시)이 아니라는 사유”로 즉각적인 대차 지원이 거부됨.  롯데렌터카 계약서에는 고급옵션가입시 무제한 대차 서비스라 함.  그 어디에도 대차시간을 고지 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에도 위반 되는 행위임.  이는 긴급 상황임에도 소비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됨.

 ** 계약서 일부와 고객센터 통화 녹취파일 첨부


④ 합의 시도 및 거부

본인은 실제 발생한 비용(교통비, 추가 비용 등)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요청 또한 사업자 측에서 수용되지 않았고 이는 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롯데렌터카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기록 후 답변 받음.  


⑤ 사전 예방 가능성

1차 이상 발생 당시 적절한 점검 및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발생한 위험 상황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됨.


3. 피해 내용


- 주행 중 차량 이상으로 인한 생명·신체 안전 위협

- 극도의 불안 및 공포 경험

- 차량 운행 불가로 인한 이동 차질( 익 일 결근, 학교 결석 )

- 대차 미제공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불편 발생

- 화재 등 2차 사고 위험에 노출

- 실제 발생한 교통비 및 기타 비용 손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불가에 따른 정신적 피해


4. 사업자 과실


- 1차 이상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음”으로 판단 후 적절한 점검 미실시

- 차량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미흡

- 동일 차량에서 더 심각한 이상이 재발하도록 방치한 관리 소홀

- 긴급 상황임에도 운영시간 외라는 이유로 대차 제공 거부

- 실제 발생 비용 기준의 합리적 합의안조차 거부

- 전반적으로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 및 대응 부족


5. 신청인의 요구사항


- 차량 결함에 대한 명확한 원인 조사 및 공식적인 책임 인정

- 사전 이상 신고 미조치 및 대차 미제공에 대한 책임 인정

- 실제 발생한 손해(교통비 ,숙박비, 기타추가비용 등)에 대한 전액 보상

-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차량 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


6. 결론

   본 건은 사전 이상 징후 방치, 긴급 상황 대응 미흡, 합리적 협의 거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  견인 및 점검 관련 자료

-  차량 이상 관련 동영상

-  렌터카 이용 계약서

-  통화 및 상담 녹취록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27 digital 길만복 2012-01-02
8215 digital 염지빈 2012-01-02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8209 기타 서가영 2012-01-02
8201 자동차 박옥영 2012-01-02
8199 식음료 박재홍 2012-01-02
8197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196 기타 김광진 2012-01-02
8194 digital 임경애 2012-01-02
8193 기타 장수정 2012-01-02
8192 digital 윤이나 2012-01-02
8191 통신 정현주 2012-01-02
8190 통신 민병안 2012-01-02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8188 기타 김사익 2012-01-02
8187 기타 정원준 2012-01-02
8186 기타 박일구 2012-01-02
8185 기타 남현옥 2012-01-02
8184 통신 이재복 2012-01-02
8183 식음료 이샛별 2012-01-02
8182 기타 길선옥 2012-01-02
8181 기타 정가영 2012-01-02
8180 생활용품 이창훈 2012-01-02
8179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8 digital 장혜자 2012-01-02
8177 금융 장주연 2012-01-02
8176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5 식음료 김광찬 2012-01-02
8174 자동차 전만용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