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권유과정에서 위약금 대납 이행 위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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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방송 ] 결합상품 권유과정에서 위약금 대납 이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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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희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3-10-07 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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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초 수원방송 tv시청 문의과정에서 상담원이 결합상품으로 가입하면 기존 이용하고 있었던 sk브로드밴드에 위약금을 대납(18만원)해주는 조건으로 가입을 하였으나 5개월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종 7만원만 지원해준다고 하여 올해 5월경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지서에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이용료가  5월 33200원, 6월 91520원, 7월 103040원이 청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수원방송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오늘 핸드폰으로 온 문자에 총 미납요금 343,928원 확인된다고만 연락이 와서 부득하게 귀 소비자고발센터에 수원방송의 영업행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당초가입조건 약속이행하지도 않으면서 구두로 한 계약을 가지고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니 너무도 부당합니다. 게다가 정확한 이용료 설명도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하여 정신적 고충까지 야기한 수원방송의 행태에 대해 귀사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위약금 아닌 순수한 사용료는 낼 용의가 있다고 하여도 총금액 모두를 내라고 하여 수개월동안 분쟁중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방송사의 부당한 요금청구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가입 과 해지 관련한 증빙(녹취록)등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또한 업체의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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