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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마이타임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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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은정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12-05-18 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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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일전 인터텟 IN MY TIME이라는 신발싸이트에서 신발을 4컬레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2틀걸려 어제 17일에 물품이 배송이되었구요..
어제 외부가 아닌 실내의 매장에서 1시간가량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왼걸 신발에 끈이 떨어져버린거예요
그래서 사이트가 하라는대로 사진찍어 보냈고 이메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반품이나교환을 엄청 어렵게 해놨어요.. 귀찮아 지레 포기하는뜻같아요..)그래서 물품의 하자를 인정하게 하는데에 시간이 제법오래걸렸습니다..
그래서물품의 하자라는걸인정을 받고 나는 기분이나쁘니까 물품을 환불해달라구 했어요..(상담원이 싸가지가...)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제말을 듣지도 않는거예요.. 상담사가 통화하는중간에 아예대꾸를 안하더라구요..
너무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억울하고 분통함을 푸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갑자기 화를내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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