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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세탁기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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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중환
  • 조회수 : 772회
  • 작성일 : 12-08-06 2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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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에 세탁기가 고장이나서 삼성A/S에 고장수리를 접수하였으나,요즘 바쁘다고 하면서 8월3일날 방문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던중 8월1일날 전화가 와서 세탁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찍어보네주었으나 8월2일날 다시 전화가 와서 모델번호를 다시 불러 달라고 하여 불러주었더니,8월3일날 PCB 인 첨부파일40번의 PCB 을 가지구 와서 수리를 하더니,내일 다른PCB 을 가지구와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돌아가서 다음날 8월4일날 첨부파일14번 PCB 와 40번 PCB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더니 40번 PCB가 공장에서 보내준 부속이 불량이라 하면서 월요일날 다시 와야 한다고 하고 돌아 가서 8월6일 월요일날 와서 수리를 마치고서는 수리비가 275,500원이라 해서 돈은주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것이 첨부파일로 보내준 PCB는 부품1개가 이상이 생겨도 PCB 전체를 교환해서 소비자에게 수리비용을 가중 시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하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작성하여 고발을 하오니 잘처리를 부탁드림니다. 수리비 영수증도 첨부해 드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세탁기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여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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