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음식점 예약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동현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11-12 13:50:16

본문

제가 11월 10일에 첫아이 백일 잔치때문에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백일잔치는 물론 12월 1일, 2일 이틀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예약금으로 10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예약금을 결재 당시 예약금은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당연히 취소가 가능할 줄 알고 어제 예약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약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음식상품권을 준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 예약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니 불법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다른곳은 예약금 안주는 곳도 있다면서 자기네는 그나마 상품권을 준다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불친절했습니다. 해결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백일잔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10 식음료 여윤주 2011-12-16
5509 digital 조남규 2011-12-16
5508 통신 고용성 2011-12-16
5507 생활가전 조진선 2011-12-16
5505 기타 김상아 2011-12-16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