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없는 환불 불가와 과도한 위약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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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즈 스터디카페 목동역점 ] 사전고지 없는 환불 불가와 과도한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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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도하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25-02-16 1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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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일부터 2025년 3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3시간씩 스터디룸 사용 구매
3주치 쓰고 과외 일정이 바뀌어 남은 기간 환불 요구했지만, 스터디카페로부터 환불불가에 대해 홈패이지와 카톡 그리고 가게에 종이를 부착해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젏당함
그러나 스터디카패 이용권 구매당시 전화로 사장님과 통화후 구매하였는바,통화시 사장님은 시간당 구매금액에 대해서만 안내하였고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해서는 안내하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라는 말이 없없음
사장님은 카톡에 자동으로 환불불가 규정이 대해 안내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받은 카톡에는  구매시 환불 불가라는 규정은 없었음
스터디카페에 처음 가보는것이었기에 가게에 환불 관련 종이가 부착되어 있다는걸 모를 수 밖에 없었음.
스터디카페에서는 남은 건당 2만원을 지급 하면 환불 해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당 구매금액이 만원이므로 남은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구매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항 상황이 발생함(받아야하는 금액 5만원 하지만 환불받기 의해 지급해야하는 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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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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