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우유를 받아 먹으면 서비스 자전거 을 선물로 준다고 하길래 우유를 받아 먹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왔어 아파트 아니고빌라에살고 있다고 자전거 못준다고 하고 우유 2개월 서비스 준다고 했어 배달우유를 받아먹었습니다.1년 가까히 받아 먹었어요 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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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 처음에 우유를 받아 먹으면 서비스 자전거 을 선물로 준다고 하길래 우유를 받아 먹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사를 왔어 아파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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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병길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25-03-05 03:14:06

본문

본인 남양유업 계약도없이 우유를
900mL1통에4.100원에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할1년 쯤 되어서 형편상
우유를 받아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2개월 서비스를 주었는것을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계약상 은 자전거를 상품으로
준다고 해놓고 아파트 살면 자전거를 준다고 하고 빌라 살아서 자전거를 못준다고 해서 2개월 서비스 을
먹으것은 남양유업 900mL1통에
수퍼에서 4.100원하지 않습니다
2개월 먹으것은 그돈은1통에4.100원 받으면서 서비스를 먹은것은 그돈에 지불 되었다고 봅니다
1개월 먹고 돈을 지불하고 했는데
36.900원 지불 하면 되는데
115.500원 줄라고 청구서 왔어
아직 36.900원 못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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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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