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행위(상품금액 잘못 기재후 예약취소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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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소비자 기만행위(상품금액 잘못 기재후 예약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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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연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25-03-26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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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3월26일 오전 노랑풍선 사이판 해외패키지 상품을 성인 요금: 599,000원*2명/아동 349,000원*2명 예약하였음
예약 후 다시 상품을 확인하니 금액이 1,089,000원이였다가 지금은 869,000원
금액이 계속 달라지는것을 확인함

오후에 여행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말하기를 예약한 금액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며 그 이유는 실시간으로 여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함

그럼 소비자는 홈페이지에 나온 금액을 보고 결정을 하는건데 실시간으로 변경되어 오전에 예약한 금액보다 1인당 40만원 가까이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고
여행사측에 유리하도록 시스템(해피콜이 오기전에는 예약확정이 아니다라는 글이 써있다고함)이 되어 있는것 같아 불만이 있음

상품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여행사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방식 또한 매우 적절하지 못한것 같음
다른 여행상품과 비교하며 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였고 다른 상품을 구매할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겨 몹시 기분이 안좋음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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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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