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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스퀘어 ] 부산 웨딩홀업체 W스퀘어 불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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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해연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25-04-05 2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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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부산웨딩홀 W스퀘어를 방문 했을 때  업체직원이 구두로
웨딩홀을 예약하려면 연결된 업체에서 스튜디오 촬영을(부산)에서 해야만 계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고 스튜디오 촬영을 원치 않게 강제적으로 하게되었는데 결과물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연결된 업체에서만 촬영을 할 때 웨딩홀 계약이 된다는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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