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직원의 거짓응대와 상담태도 및 해당 상담원 2인에 대한 민원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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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루카 ] 상담직원의 거짓응대와 상담태도 및 해당 상담원 2인에 대한 민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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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지윤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25-04-18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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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3일
투루카에서 리턴프리(편도)차량을 렌트를 했습니다.
리턴프리차량의 반납방법은 지정 투루카존에 주차를 해놓으면 반납이 되는 형태입니다.
새벽 3~4시쯤 문정역쪽에서 반납을 진행하였고 ,
새벽 5시쯤 투루카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게되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차량을 잘못된곳에 주차를 했다는 내용이였고 ,
그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인정하여 상담원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
잘못 주차를 한 주차장에 6시까지 도착하여 차량을 옮기기로했습니다.
6시까지 건물에 도착하여 보니 차량은 없는 상태였고 , 그 주차장을 윗층부터 다시 돌아보았음에도 찾지 못하여 주변 주차장 4곳을 모두 돌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래 주차를 해야 하는 위치에 가보니 차량을 미리 옮겨 놨습니다.
이 부분을 고지해주지않은것에 대한 부분을 상담원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녹취 내용을 필적으로 전달받아 송부드리며 ,
피해복구 같은 부분으로 민원을 요청하는것이 아닌
2명의 상담사의 상담태도와 계속되는 문제의 요점을 벗어난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요청합니다.
민원을 제출할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투루카 상담센터의 센터장께서도 이후에 유선상으로 사과를 거듭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그럼에도 이동기 상담사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거짓응대와 기만을 해놓고 제가 민원을 넣더라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부분이 아직 이해되지 않으며 ,
거짓말에 대해서 그 분이 어떻게 소명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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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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