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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본다주식회사 ] 다본다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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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철호
  • 조회수 : 1,168회
  • 작성일 : 13-08-16 1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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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을 통하여 다본다 럭셔리 2체널 을 구입하였습니다.
4~5 개월 후 지금 작동이 안되고 삐~~ 하는 소리만 나서 이것저것 하다보니 SD메모리를 빼면 소리가
멈춰 혹시나 하고 메모리를 5년 정도 사용했던 네비게이션에서 뺴서 교체 해봤습니다 정상작동 되는걸 확인후 금일 다본다 회사로 메모리 카드 교환요청을 하였으나 불가 하다는 말만 듣고 A/S 가 안된다 하였습니다.
이유는 메모리는 사용 주기가 6개월 이라고 하엿습니다.

최소 1년은 A/S보증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시중에 파는 메모리 카드 는 보통 3년  A/S 를 실행하고 또 메모리카드는 반영구 적으로 일기 쓰기에 대한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용량의 부족으로 더큰 용량의 메모리를 필요로 할떄 구입을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A/S 를 하는 다본다주식회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을,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구입가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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