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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스마트세이프 ] T스마트세이프 분실 보험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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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석재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3-08-16 1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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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분실하였습니다.

8월 6일 분실하였으며 8월 5일까지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상태였습니다.

하루정도 사용내역이 없어서 분실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막말로 분실을 할때 사용하다가 버리면 분실보험이 되는건가요?

보험을 드는 이유가 파손과 분실은 어쩔수 없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파손인 상태로 분실을 했다는 이유가 잇는데

네 파손 있었습니다.

핸드폰 액정 금간 상태로 사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중에 액정에 기스가 안난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보통 기스가 나면 나자마자 수리를 하나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수리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험회사측은 파손이 된 상태로 핸드폰 사용내역이 하루정도 없다가 분실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 청구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이유로 내가 파손을 해서 분실처리를 해버리고 보험혜택을 받는다고 쳐도 분실은 분실입니다.

분실보험을 드는 이유도 위와 동일하구요

T스마트세이프 유의사항 첨부해서 보냅니다.

이에 위반된 내용이 있을 경우 폰 분실보험 안받아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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