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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콤 ] cctv업체ㅡ엑스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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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지영
  • 조회수 : 591회
  • 작성일 : 13-08-17 10: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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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에 오픈한 복권점인데요ㆍ저희가 cctv를 6월 말경에 장착하고 컴터 한대까지 구매했는데요
전화도 안받고 ᆢ어쩌다 통화하게 되면ᆢ
온다 온다 말만하고는 오지도 않고 ᆢ핑계만 대면서 바쁘다ㆍ휴가다등등
Cctv는 이상하게도 작동이 되다 안돼다하구 컴터 모니터는 자꾸만
화면이 검게 되는등ᆢ
해결해준다는 지가 벌써 두달이 돼 가네요ㆍ
진짜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네요ㆍ
어제도 카톡으로 보냈더니ㆍㆍ죄송하다며 바빴다는 내용ㆍ
그러더니 언제 오실건지 확실한 날짜 알려달라니까 또 잠수ㅜ
전화도 안받음ㅜ
진짜 열받더군요ㆍ소비자를 우롱하고ㆍᆢㆍ사기  수준 아닙니까
설치만 했지 ᆢ다 불량품이라 무용지물이라구요ㅜ
빠른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ㆍ
돈 백만원에 이런식으로 사람을 우롱해도 되는거냐구요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CCTV를 구매하신 업체의 불성실한 A/S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서비스를 이행 치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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